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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에 놓인 어려운 길

기사입력 : 2020-06-25 15:21:00 최종수정 : 2020-06-25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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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42년째를 맞는 744가구 규모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의 재건축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곳은 분리 재건축이 진행되던 곳으로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1·2동과 다른 동들이 떨어져 있는 곳이다.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 132명은 영등포구를 상대로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3·5~11동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신탁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조합 설립과 같은 의미로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께 나올 전망이다.

 

광장아파트는 하나의 단지가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1·2동과 3·5~11동으로 나뉜 구조이며 쟁점은 분리 재건축의 문제다.

 

분리된 광장아파트 1·2동 주민 김모씨는 “3·5~11동 필지에 있는 공유시설 조성에 1·2동 분양대금이 쓰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분리 재건축을 승인한 영등포구의 행정편의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장아파트 3·5~11동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2동은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1·2동의 안전진단 용역 계약이 늦어진 탓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서다.

 

정부가 2018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번째 탈락 단지다.

 

<시사한국저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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