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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운전,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기사입력 : 2020-11-27 16:39:18 최종수정 : 2020-11-27 16:39:18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한 주점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현장에 온 견인 기사에게 차량을 끌고 가달라고 한 후 병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이동했다.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동한 곳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CCTV 녹화 영상을 지울 것을 지시하여 실제로 주점에서는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앴다.

 

A씨는 1심에서 A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결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현재 A씨는 경찰 공무원에서 해임됐다.

 

A 경위가 혈중알콜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에서는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음주운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요청하거나 증거은닉을 통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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