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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 폐쇄 예정 후 지난 13일 관할 지방 단체에 외투지역 신청

기사입력 : 2018-04-12 15:51:41 최종수정 : 2018-04-12 15:51:41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한국GM이 부평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고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는 1998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50%를 덜 내도 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지를 빌려 쓸 때 임차료 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든다.

 

GM 측이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세금 감면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중장기 시설투자이다. 미국GM이 10년간 약 2조9000억원를 투자하여 국내에 신차 2종을 출시하는 계획을 내세운 것이다. 한국GM은 기존에 있던 공장 생산라인 교체인 데다가 군산공장을 폐쇄 할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지정이 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 법규상으론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생산설비를 신설 및 증설해야 된다.

 

인천에는 한국GM 부평공장 2군데와 경남창원공장이 있다. 한국GM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한 뒤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류를 전달한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숙의한다. 한국GM이 공장 신설 및 증설에 약 32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GM은 국내 공장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5만6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GM에 대한 중장기 시설투자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한국GM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특혜 논란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산공장을 5월에 폐쇄하는 것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장을 폐쇄해 되레 생산설비를 줄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EU은 지난해 말 외투지역 지정 제도를 문제삼아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관련 제도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EU를 설득시킨 뒤 그제야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므로 통상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다.

 

한 자동차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두고두고 특혜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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