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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자율 높은 SNS 사채

기사입력 : 2020-11-05 15:20:14 최종수정 : 2020-11-05 15:20:14

 

게임과 관련된 과금 결제나 명품 브랜드, 콘서트 티켓 등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소액으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챙기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관련 제보는 약 2,100건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 신고가 적어 실제 피해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한 사례로 평소 사고 싶었던 고가의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모자랐던 A군은 SNS로 접한 ‘대리입금’을 활용해 여러 명으로부터 2만~10만원씩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대리입금을 통해 상환했다. 돌려막기에 빠진 A군은 결국 500만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두 단계를 통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첫 단계로 SNS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1만~30만원의 소액을 단기 대여해주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자’라는 단어 대신 ‘수고비’·‘사례비’라는 용어를 쓰고, ‘연체료’라는 단어 대신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친근한 지인 간의 거래로 포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리입금을 직접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학교 내의 또래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등 새로운 학교폭력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를 보면, 우연히 도박 사이트를 접한 고등학생 C군은 1주일에 50% 수고비로 지급하는 대리입금을 통해 도박자금을 마련하다가 4년 만에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른 사례로 청소년 B군은 3일 동안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음에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을 내라는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대리입금을 통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SNS를 통해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용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뿐 실질적으로 연 1000%를 넘는 ‘고금리 사채’와 원리가 같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입금 피해 접수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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