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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반대에 부딪힌 최저임금법 시행

기사입력 : 2018-10-24 11:28:00 최종수정 : 2018-10-24 11:28:00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월급·주급제로 근로자의 쉬는 토요일·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넣기로 하자 경제계가 반대목소리를 내었다.

 

지난달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그보다 2일 빠르게 같은 내용의 자료를 냈다.

 

810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뜻대로 유급휴일로 처리된 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으면 강성 노동조합 탓에 상대적으로 유급휴일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으로 이들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시행령이 계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적어지게 되고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시급 7530)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하며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급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



<시사한국저널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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