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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제외되며 갈등 시작, 정비사업지는 기부채납하다.

기사입력 : 2018-04-08 15:23:40 최종수정 : 2018-04-08 15:23:40

 

지난달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지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서울교육청이 반발했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게 공공기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기부채납을 제외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비 사업에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 받고 있다. 통상 사업금액의 15% 이내에서 임대주택, 학교부지, 도로 등으로 제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확정될 때 함께 결정된다.

 

지난달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지에서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이 택하는 대표적인 기부채납 방안이 학교부지인데, 정비 사업에 따라 늘어나는 취학인구에 대해 개발시행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의 기부채납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금액의 15%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부지 마련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대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내역에 임대주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유도,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은 상당 기간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방안이 있는데 교육청이 기부채납으로 손쉽게 마련해 왔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결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부합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교육청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서울에서는 기부채납 외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에서 학교용지를 제외하면 학교 확보가 어려워져 교육시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승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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