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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주부 대상으로 SNS로 급증하는 불법 투자사기

기사입력 : 2020-11-20 09:32:44 최종수정 : 2020-11-20 09:32:44

 

18세에서 34세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이용해 육아를 하는 주부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30대 주부 신모씨에게 ‘OO 육아맘’계정으로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신청이 들어왔다. 아이 얼굴과 가족사진이 프로필에 가득 걸려었고 소개글에는 재테크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래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육아를 하면서 부업으로 돈을 번다며 함께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세지)으로 말을 건 뒤 대화를 하면서 유흥 사이트 운영자의 아이디를 연결해주면서 오픈채팅방으로 옮겨서 대화를 유도한다.

 

초기 투자비용은 5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번만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입금을 유도해 총 8500만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평범한 주부인 것처럼 사진을 올려 계정을 관리하고 100% 수익을 내준다며 게임을 미끼로 대신해서 베팅을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이 났다고 포인트를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주는데 인출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너무 높아 인출이 되지 않으니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넣어야 하고 원금만 빼내려고 해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카지노면 불법 아니냐?’고 불법을 의심하면 온라인 게임 투자방식으로 보안이 약한 사이트를 공략해 이미 결과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라서 괜찮고 불법이면 밥벌이를 어떻게 하는지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겠냐고 답을 한다.

 

피해자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불법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도록 한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계정주인은 너가 불법사이트에 돈을 건 게 아니냐며 협박했다. 

 

여전히 홍보 중이어서 추가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신모씨는 "자신이 이런일을 당할지 몰랐고 아이 둘 키우는 사람인데 불법을 어떻게 하겠냐고 수법에 당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융평의 백변호사는 "도박을 빙자한 사기행위와 불법도박을 한 행위는 다르며 도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금 편취가 목적이라면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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