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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한국 포함 24개국 유지

기사입력 : 2018-03-23 16:22:00 최종수정 : 2018-03-23 16:22:00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가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본 측에서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타 핵종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결과이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한 나라는 46개국이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규제를 유지 중인 나라는 24개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23개국이다.

 

한국, 레바논, 러시아, 마카오,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 24개국에서는 일정 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세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만, 미국, 중국, 한국 등 9개국은 지역을 특별히 정하여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이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만 기타 핵종검사를 요구하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특별조치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 조치와 비교하여 지나침이 없다고 말하였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그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 하였으며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하였다.

 

해당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총 20만4천110건(70만8천566t)이며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로 반송 조치된 식품은 194건(200t)으로 0.03% 수준이었다.

 

정부는 WTO의 판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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