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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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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외국인 근로자가 범인?…풍등 날린 것도 '위법'

기사입력 : 2018-11-07 12:29:13 최종수정 : 2018-11-07 12:29:13

 

스리랑카 출신의 20대 남성 근로자가 '고양 저유소 대형화재'의 용의자란 사실이 나오자 경찰의 검거 경위에 관심이 쏠렸다.

 

저유소와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하나가 저수지로 떨어져 피해규모 43여억원의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당일 오후 430분경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A(27·스리랑카)씨를 저유소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가 있다는 뜻이며, 단순한 실화 혐의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예를 들어 만약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한 실수로 보기만은 어렵기 때문에 중실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 7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오전 10시경 A씨는 풍등(소형 열기구)을 날렸고 이는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화재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가 공사현장에서 날린 풍등은 불과 300를 날아간 뒤 추락했다.

 

이때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으며, 풍등의 불씨가 탱크의 유증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까지 옮겨 붙은 것이 화재 원인의 중요 증거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니, 아무리 화재의 불씨가 A씨가 날린 풍등에서 시작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을 과연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2015년에 국내에 들어온 A씨가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풍등을 날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뒷받침 하는 사실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난 일요일 오전이었다.

 

당시 A씨는 문구점에서 구나 구할 수 있는 풍등을 등을 사서 날렸고 이것이 큰 화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저유지 화재의 용의자로서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으로부터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물론 만약 A씨가 저유소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공사현장에서 약 300가 떨어진 곳에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중실화 혐의를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실화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중실화 혐의와 상관없이 풍등을 날린 사실만으로도 A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물릴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을 날린 이유 등 범행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시사한국저널 임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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