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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중’

기사입력 : 2020-03-05 12:41:21 최종수정 : 2020-03-05 12:41:21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7년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본격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으로 당시 정부가 2020년 제도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바가 있다.

 

국토부는 예고한 바와 같이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지우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성격의 규제일 수 있어 제도 간 조정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여부와 시행시기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 의무화만 시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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