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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 갈수록 꼬여

기사입력 : 2019-10-30 12:25:31 최종수정 : 2019-10-30 12:25:31


지난달 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구룡공원 토지주 50여명으로 구성된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105일까지 공원 내에 사유지 출입금지 안내문을 공지하고, 공원 출입구와 20곳 이상의 등산로에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논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의 활동에 반발하기 위해 이 같은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가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간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룡공원 1구역의 사업 추진에 조건부 합의하며 2개 지구를 제안한 사업 계획을 1개 지구로 묶어 개발하되 생태 민감 지역은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토지주들은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거버넌스를 인정하지 않는다청주시는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거버넌스가 아닌 지주협의회와 상의해야 한다주장하고 있다.

 

이어 청주시가 구룡공원을 민간개발하려면 일정 보상액 이상을 약속해야만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결정에 민간 개발업체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개발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개발 업체는 거버넌스가 내건 단서 조항대로 개발을 추진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거버넌스가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민간 개발업체와 토지주가 모두 만족하는 해법이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거버넌스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대상인 도시공원, 도로, 녹지 등의 보존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존 필수 공원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애초 시가 선정했던 25곳에 8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에서 추산했던 금액보다 1천억여원 증가해 4420억원이 예산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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