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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도 상한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19-09-20 10:49:32 최종수정 : 2019-09-20 10:49:32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균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70~8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적용 지역, 시행시기는 언제 정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문기 실장은 입법예고 등을 거치고 이르면 10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기간은 없고,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느 지역에,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며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였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서울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6개로, 예외를 인정하면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분양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답하였다.

 

이문기 실장은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지만,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임대보증금이 높으면 HUG의 임대보증금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임대 후 분양을 해도 상하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내용에는 이번 상한제는 2007년과 달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또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말하며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였다.

 

<시사한국저널 김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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