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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규제 강화...리모델링으로 방향 선회

기사입력 : 2019-07-11 13:13:20 최종수정 : 2019-07-11 13:13:20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로 인해 준공 15년 이상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39, 28221가구인데, 이 중 절반인 15, 14371가구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한 단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인데, 작년 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아파트의 노후 불량도를 측정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어려워진 탓이다.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C등급이면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되며 사업 가능 연한도 재건축의 절반 수준으로 15년이고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고 사업 기간도 재건축의 3분의 2 정도로 짧아 훨씬 유리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독려 하고 있고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각 가구의 바닥 면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를 거쳐야 평면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초 예정이였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를 연말로 늦추면서 수직증축방식을 택한 사업장의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도 건축 심의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무리한 건축 계획은 이 단계에서 걸릴 가능성이 크고 아직 관련된 민원 등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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