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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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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고 적발이 되면 차익금의 3배까지 벌금을 내린다.

기사입력 : 2017-10-20 18:35:53 최종수정 : 2017-10-20 18:35:53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해서 차익금을 3천만 원 이상을 남길 경우 그 차익금의 3배까지 벌금을 내게끔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 지난달 20일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 교통위반법률 검토 관련하여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했다고 발표를 했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달 4월 불법으로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수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금의 3배까지 벌금을 무리는 조항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전매로 인해 시세차익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3천만 원의 차익이 안 될 경우 벌금을 기존에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지되 3천만 넘게 되면 세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해지고 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면서 차익금 1억 원을 남겼다가 적발이 된다면 최대 3억 원을 벌금으로 토해낼 수도 있다.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며 문의원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을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벌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여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원래는 처벌 조항보다는 벌금액이 늘었으나 문 의원의 개정안보다는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의 의견, 문 의원의 개정안 내용 모두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는 비례원칙에 벗어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 거래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있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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