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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 버는 자식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09-10 14:35:33 최종수정 : 2020-09-10 14:35:33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2022년까지 폐지가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가 앞으로 2년간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경제적인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본인이 빈곤층에 속해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도움이 절실한 노인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었다.

 

그렇기에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까지 26만 명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양비 기준이 폐지된다면 기존 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월 지원 금액도 평균 132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지원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누수를 부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밝히면서 단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만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변화로 앞으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2년에는 25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앞으로 3년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6000억 원과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7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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