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이슈

법무부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예정

기사입력 : 2020-02-13 14:31:56 최종수정 : 2020-02-13 14:31:56


법무부는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는데, 당초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꿔 지난달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0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게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자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는데, 현재는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3년 임기사외이사는 연임까지만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기업 실적 악화, 준비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개정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영향으로 바로 시행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지만,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는 내년 1월부터로 시행을 1년 유예했다고 한다.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면 상장사들에선 당장 올해 주주총회부터 사외이사 선임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관계자는 유예 기간도 없이 일률적으로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기업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올해 주주총회에 아주 큰 혼란이 올 것이라 토로했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