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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인으로 전화되고 있는 카드사 현장할인

기사입력 : 2019-03-06 11:01:26 최종수정 : 2019-03-06 11:01:26


 

민원예방과 고객의 편리성이 높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이 현장할인을 청구할인으로 바꾸고 있다.

 

KB국민카드는 37일부터 '5카드'TGI프라이데이와 박승철 헤어스투디오에서 제공하던 현장할인을 모두 청구할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현대카드도 지난 2일부터 주말 무료 주차서비스(플래티넘카드 회원 대상)의 결제 방식을 일부 지점에 청구할인으로 변경했다고 카드업계는 말했다.

 

이렇듯 현장할인에서 청구할인으로의 변화는 청구할인이 카드사나 가맹점 둘 모두의 입장에서 더 편하기 때문이다.

 

현장할인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에서는 종업원이 카드사별 어떤카드가 할인이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할인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카드가 긁히는 단말기와 카드사간 정보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단말기를 사용하고있는 가맹점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다 파악하는게 어려워 질 수 잇다.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미리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종업원의 실수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지만, 청구할인의 경우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혜택의 누락이 생기기 어려우며,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의 민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차이점을 보자면, 현장할인은 결제시 할인을 바로 받아 할인받은 금액이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결제시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결제되기 때문에 할인을 바로 느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할인혜택(예를들면, 통신사 할인, 포인트 적립 등)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반해 청구할인은 우선 정상금액으로 결제를 한뒤 나중에 카드대금을 지불할 때 할인된 금액만 빠져나간다.

 

예로, 어떤 마트 이용시 20%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마트에서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시 10만원이 모두 결제되지만 카드대금이 지불될 경우 8만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는 반대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등 다른 혜택들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현장할인은 카드사와 제휴사간에 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할인은 대부분이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에도 카드사들이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카드사들의 상품 혜택을 봐도 현장할인보다 청구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카드사 입장에서는 청구할인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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