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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심석희 죽을만큼 때리고.. 성폭행 ‘유죄’ 판결시 해외 취업도 불가... 분노확산

기사입력 : 2019-02-08 10:50:31 최종수정 : 2019-02-08 10:50:31

 

 

심석희 선수를 초등학교때부터 폭행하고, 고등학교때부터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팀 코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지난 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으며, 아래와 같이 성폭행 근절을 위한 체육계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또한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달 8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께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면서 영구제명 초지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측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는 범죄행위의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만큼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해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 왔다.

 

특히 심석희와 새종 측이 밝힌 범행 장소는 한국체대 빙상장의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세종 측은 성폭행은 2018 평창올림픽 개말 두 달 전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 전후로 집중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범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 취업 뿐 아니라 해외 체육관련단체 종사도 막는다. 체육 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든 취업 기회를 차단하고, 조재범 전 코치는 앞서 심석희 폭행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해외 취업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할 것이며,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밝힌 장소 중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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