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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기업의 입장은?

기사입력 : 2018-08-10 17:12:10 최종수정 : 2018-08-10 17:12:1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 오른 8350(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5150(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1380원이 오른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4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다며 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차등)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이미 예고한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복종 운동)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국민소득)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사한국저널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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