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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52시간 근무‘ 최대 수혜자는 공기업

기사입력 : 2018-06-08 14:35:12 최종수정 : 2018-06-08 14:35:12


올해 초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이라고 말하며, 지난 1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내면서 5년 안에 초과근무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이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공공기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공기업의 경우 시간 선택제, 출퇴근 자율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많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민간 기업보다 수월하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 40시간 일하지만 최장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월 57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연장 수당을 주도록 한 만큼 사실상 월 57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공무원에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는 양반이다. 소방관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체제로 바뀐 것 도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2교대로 운영하는 소방서도 적지 않다. 경찰관도 4조2교대 체제와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들에게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7월1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기업 법무팀 및 인사팀 관계자들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저녁식사 등 접대 행위가 업무 수행의 연속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사의 지시에 따른 식사 자리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자리로 인정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이 또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 직원의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을 거의 채운 상태에서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꼼짝없이 위법이 되는 것이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한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본사 파견 직원 대부분이 본사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기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줘야 할 전망이다.

  

<시사한국저널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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