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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정위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중.

기사입력 : 2017-07-08 15:21:17 최종수정 : 2017-07-08 15:21:17

더불어 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촉진하고 기업의 법 위반 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점 기업의 ‘갑질’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과 공정위는 ‘다중대표소송제’라는 제도를 생각중인데, 이 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도’ 또한 염두하고 있는듯한데 이로 인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개혁’을 내세워 강력한 기업 규제 법안인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법안도 건드려보고 있다. 이 제도는 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울 때 독과점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거나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 등은 한정된 분야를 규율하는 것과 달리 공정거래법은 전체 상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담합, 독과점 기업 갑질 등이 줄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647억원까지 떨어졌던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7560억원까지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미묘하게 입장변화가 생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에선 독점금지법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이 최대 3배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법엔 한도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손해배상제가 작동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도입을 추진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결합하면 미국처럼 수조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고 국내 민사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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