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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술형 입찰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사입력 : 2017-09-22 08:31:30 최종수정 : 2017-09-22 08:31:30


기술형 입찰이란, 계약 상대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며 ‘턴키’ 방식이라 부르는 일괄입찰 등이 있다.

 

지난달 공공기관이 대기업만 응찰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을 늘려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고조 된 가운데. 건설·전기 등 모든 면허 갖춘 대기업만 입찰이 가능하며 전문시공업체들은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 대기업의 단순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며 반발했으며, 이에 반박하는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기술형 입찰에 적극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원도급업체가 내야 할 원도급 근로자 보험료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정 자재나 장비를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기공사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을 맡으면 적정한 공사비의 50%, 심하게는 15%밖에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인건비를 건지기 위해 공사단가를 낮춰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업계에서는 기술형 입찰이 국내 전문시공업체를 영세업체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라고 했다.

 

사실 분리발주 했다가 전기공사업체가 설계를 바꾸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서 공사 전체를 대형 건설사에 일임하면 공사관리가 수월하지만, 하자 시 책임 소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면 기술형 입찰이 장점이 많다는 입장이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여러 공사를 하나로 묶어 사업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키운 뒤 기술형 입찰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일반공사도 예술성 기념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술형 입찰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기공사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분리발주하도록 돼 있어, 공사비용이 3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이거나 성질상 전기공사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한 공사 등에 한해 통합발주인 기술형 입찰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대형건설사의 입찰가율은 지난해 평균 90.3%,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은 99.9%, 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는 99.1%를 기록했으며, 건설 대기업이 높은 입찰가율로 공사를 하면서도 하도급업체엔 인색하게 굴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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