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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차 ‘민식이법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0-06-08 08:41:57 최종수정 : 2020-06-08 08:41:57


논란이 많았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이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달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전년 동기(50)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같은 기간 스쿨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 수도 5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3~4월은 초등학교 개학 후이기에 스쿨존을 오가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미뤄져 등교생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 운전자는 민식이법을 둘러싼 운전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초등학교 개학 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행 한 달이 넘도록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15개가 넘게 나오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다분하다.

 

또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사한국저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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