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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려받은 것은 빚밖에 없다.

기사입력 : 2019-06-20 15:51:10 최종수정 : 2019-06-20 15:51:10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 지난해에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 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상속을 받을 때에는 적극잭산(재산,채권 등)뿐 만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이다.

 

한전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의 빚을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이 일어났으며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이며 한정승인이 2590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10년동안 각각 55.7%,66.5% 증가를 했다.

 

지난해에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상속포기는 2014년도에는 3401건에서 20173048건까지 하락을 했다가 작년에는 3915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가족 간 소통이 단절이 되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어렴울 겪는 시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한 60대 남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으며 오랜 기간 연락없이 지내던 여동생이 두달 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가신 상황이라 본인과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됐기 때문이다.

 

장기간 왕래가 없었던 여동생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말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어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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