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생활

돌연 진술을 번복한 종근당회장 운전기사들

기사입력 : 2018-09-27 21:45:00 최종수정 : 2018-09-27 21:45:00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으나 운전기사들이 법정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라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0일 열린 이 회장의 재판에는 그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폭언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모씨는 이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해 진술과 달리 "'XX 왜 그렇게' 등의 욕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자주는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만 말하였으며,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재차 "수사기관이 '가끔 욕했다.' 정도를 갖고 기소를 했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저도 당시에 왜 조사를 받는지 몰랐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회장님 말투에서 끝말을 약간 흐리며 'XX'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나중에는 웃음을 참는 게 힘들 정도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 회장의 말을 폭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다른 운전기사 박 모 씨도 "회장님이 '인마' 정도로만 말씀하신다며 폭언은 아니다. 경찰의 짜깁기 같다"라며 기존 태도를 번복하여 증언하였다.

 

 

이전 박모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35월 교차로 앞에서 황색 신호에 속도를 늦추니 이 회장이 '야 이XX, 그냥 가. 꼴값 떨지 말고 가'라며 폭언을 했다"라고 진술했었다.

 

박 씨는 이 회장이 'XX', 'XX' 등의 욕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형사들에게 말은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다더라'라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니 제가 한 것처럼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장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러한 운전기사들의 진술이 사전에 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박 씨에게 변호인은 "법정에 오기 전에 (또 다른 증인인) 김 씨와 접촉했느냐"고 묻자 박 씨는 "그런 적 없다.

 

김 씨를 처음 봤다"라고 답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폭언과 협박,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시사한국저널 임진서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