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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36번째 화재... 차주들 BMW화재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18-09-09 15:49:00 최종수정 : 2018-09-09 15:49:00

 

 

지난달 8BMW 36번째 화재가 또 발생 하였다. 불난 차량은 20143월에 제작이된 320d 모델이다.

 

제품결함 논란으로 운행정지까지 고려되고 있는 BMW였다.

 

차량은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났는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차량이 전소 되었다.

 

화재가 난 BMW 320d 운전자는 "서울 직장으로 가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갓길에 주차했더니 불이 났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화재차량의 피해자 이광덕씨와 ‘BMW 피해자 모임회원 20명 등 총 21명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 하였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월 중순쯤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날 ‘BMW 피해자 모임회원들과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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