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생활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법원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18-08-08 10:04:00 최종수정 : 2018-08-08 10:04:00



지난달 11일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동호회 회장인 운영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가입비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였다.

 

이에 검찰은 행정기관의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 하였으며, 풍속영업규제법 상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안되는데 숙박업소에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도 적용하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어 재판에 넘겼다.

 

그렇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는데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도 아니며, 운영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에 항소 하였다.

누드펜션은 2009년에 문을 열었다가 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주민 반발로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영업을 재개하여 운영을 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누드펜션 운영자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하여 처분했다고 한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