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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장비 공동 활용 협약

기사입력 : 2017-07-23 08:35:00 최종수정 : 2017-07-23 08:35:00

 

 

여름철 수산재해인 적조를 공동방제함으로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함께 적조방제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조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조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적조경보 이상의 조밀도 적도가 발생하게 되면 적조 발생 시 장비를 활용해야하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적조방제장비나 혹은 임차한 적조방제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살포기는 경남도에 7대, 전남도에 2대를 가지고 있으며 중형살포기는 경남도에 11대 전남도에 5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바지선은 경남도에 14대 전남도에 11대로 총 경남도에 32대의 방제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전남도에는 18대의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협약은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등으로 인하여 적조 발생 규모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공공방제장비를 해마다 확충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번달 7일에는 실제 적조 발생을 대비하여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방제장비와 임차선박을 동원하여 大규모 모의 훈련을 실행하였고, 지난 해에는 전남 여수 고흥 완도 등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자 경남도는 적조 소강상태를 보인 시기에 전남도에 대형 황토살포기 2대를 여수해역에 지원하여 적조방제작업을 도와준 내역이 있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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