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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에 빚이 더 많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기사입력 : 2017-08-12 14:07:00 최종수정 : 2017-08-12 14:07:00

 

상속재산에 과중한 빚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에게 도움을 주기휘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나섰다.

 

이 제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안내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두법원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재산과 빚 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 모를 때 주로 택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은 받고도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일일이 상속인이 직접 채권조사, 재산수집 등 채무자를 찾아야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물려받은 재산 중 빚이 더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를 청산하기위해 채무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상속채권자들을 상대로 제 3자인 공평하고 중립적인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라는 전문가가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는 하는 등 채무 변제 절차를 밟아 상속인의 부담이 적어지며,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한정승인과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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