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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게 실망 안긴 인기그룹 최씨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7-08-20 14:28:00 최종수정 : 2017-08-20 14:28:00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그룹 멤버 최씨(30·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최씨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다.

  

최씨는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 대마초 2차례,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 피운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고, 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작년 10월 최씨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있으나, 김 부장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판결 전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는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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