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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아내 살해 후 병사로 위장한 의사

기사입력 : 2017-10-20 16:11:00 최종수정 : 2017-10-20 16:11:00

 

지난달 20일 의사 A씨에 대한 살인혐의 재판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이 되었다.

 

A씨는 지난 3일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잠이든 후 범행에 필요한 약물을 미리 준비 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려져서 사망하였다”라고 한 후 곧바로 장례까지 치뤘다.

 

유가족은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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