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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한 내연녀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17-11-23 11:17:00 최종수정 : 2017-11-23 11:17:00

 

 

 지난달 23일 대법원 2부의 고영한 대법관은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내연남 아내에게 먹여 살해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확정했다.

 

살인동기가 불량한데다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홉 살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며 한 씨가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한 씨에게 무기징형을 선고 했다.

 

내연남과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 했으며 내연남과 이 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씨는 한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건네면서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 씨는 돈을 받은 후에도 내연남과 관계를 계속 지속했고 한 씨는 이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청산가리 구입을 여러 곳에 문의 범행을 계획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살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했는데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라고 말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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