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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흔드는 음원 사재기 의혹

기사입력 : 2020-01-06 11:01:33 최종수정 : 2020-01-06 11:01:33


한 연예계 관계자가 SNS에 올린 디지털 마케팅 견적서가 온라인 켜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 되었으며 이 관계자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썻다.

 

특정 가수의 노래를 멜론, 지니 등 음원 사이트 차트의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스트리밍하는 행위로 현행법에선 음반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부당하게 음반을 구입하거나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와 같은 논란은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SNS에 바이브 등 일부 가수를 저격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목된 가수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다른 가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사재기 관련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명 가수들의 발라드 노래가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면서 의혹이 확산되었고 닐로의 지나오다라는 노래가 대규모 팬덤을 보유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를 제쳤으며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이 적은 새벽시간에 1위였다가 오전 7시 이후엔 순위가 떨어졌고, 50대 선호 차트에서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제쳣다.

 

이어 논란이 된 가수들의 소속사는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라 부인했으며 바이럴 마케팅이란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특정 노래가 실제로 인기 있는 것처럼 일반인이 따라 부른 영상 등을 올려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음원 판매자들이 거금을 둘여 차트 순위를 높이려는 배경에는 음원 위주인 한국 음악시장 구조 때문이며 음원의 차트 순위가 인기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00위 안에 들면 무심코 톱 100을 재생하는 이용자 덕에 수익이 오르고 인기가 유지되는 이유이다.

 

문제는 사재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홍세화 지니뮤직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음원 사이트들도 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ID를 전수조사하는 등 검열 하지만 최근 ID의 생성 및 구매 패턴이 다양해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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