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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 상폐위기 모면한 코오롱티슈진

기사입력 : 2019-11-04 13:22:58 최종수정 : 2019-11-04 13:22:58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성분이 바뀐 신약인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켰지만 상장폐지의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에 개선기간 1(12개월)을 부여하겠다고 공시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으며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종료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본의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이 인보사 수입 계약을 파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매우 많은데 이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이 유지가 되지만 개선 기간 종료일 오는 202010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현재처럼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를 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것이 시발점인 것이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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