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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채 DLS 발행한 증권사들에 경영유의 조치한 금감원

기사입력 : 2020-03-23 15:13:22 최종수정 : 2020-03-23 15:13:22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손실로 논란이 됐던 독일 국채 연계 파생 결합증권,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에 금융감독원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려 화재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지난 24일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에 고위험 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경영 유의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외국계 IB와 미리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독일 금리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내부 리스크관리 부서의 의견인 무시됐다.

 

이어 금감원은 고난도 상품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강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추가적인 징계안을 내놓지는 않은 모습이다.

 

한편 이들 3개사는 지난해 3~4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 1266억원치를 발행했고, 처음 독일 국채 DLS를 증권사에 소개한 것은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간이었다.

 

이후 JP모간과 증권사들은 우리은행에 상품 판매를 제안했고 우리은행은 만기와 손실금리 수준,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확정한 뒤 자산운용사에 증권사들이 발행한 DLS를 담은 파생결합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독일 국채 DLS 발행액 중 99%는 우리은행에서 팔린 것으로 보였다.

 

<시사한국저널 박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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