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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눈앞에 둔 상폐결정과 채권단 주주 분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기사입력 : 2019-11-18 15:44:57 최종수정 : 2019-11-18 15:44:57


앞서 현대차 내장용 제품인 우드그레인을 공급하는 화진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한 기업이였으나 지난해 전 경영진의 횡령과배임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어 현대차에 1차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화진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오는 1218일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준 기간에 화진은 개선계획 이행계획서 작성에 집중을 해야되지만 화진은 법정관리인과 채권단 주주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화진의 강성주주모임인 화진주주연대에 따르면 조만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의 규탄 집회 및 촛불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대구지법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기업회생의 핵심인 인수합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진의 주주들과 채권단, 회사 임직원과 노조 등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개선기간 내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 방안이 바로 인수합병인 것이다.

 

그러나 주주연대 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지정된 법정관리인으로 인해 갈 길이 바쁜 화진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됬으며 법정관리인은 인수합병 참여 희망업체의 면담요청을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인수합병 지연으로 인해 화진의 상폐가 결정이 된다면 업무상 배임 혐위가 명백하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법정관리인은 주주연대의 주장에 대해 상황에 대한 오판이 있으며 인수합병 추진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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