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증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사입력 : 2019-09-09 15:25:33 최종수정 : 2019-09-09 15:25:3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건설주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하남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바뀌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개정안을 오는 10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건설주는 7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를 해야한다고 언급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없어져 건설주가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건설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 분양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