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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일 때 유의...

기사입력 : 2019-09-20 15:22:14 최종수정 : 2019-09-20 15:22:14

요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여럿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때 주택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주택 숫자가 줄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6억원 또는 9억원)과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숫자를 카운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할 때는 개인별로 주택의 숫자를 카운트한다.

 

이때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다.

 

결혼(이혼한 경우 포함)을 하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가족은 실제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세법에서는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거나,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주택 숫자가 줄일 수 없더라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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