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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231만명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기사입력 : 2019-05-23 15:12:00 최종수정 : 2019-05-23 15:12:00


 6세 미만 아동 2308천명이 지난 달 25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았고 소득 하위 20% 노인 1345천명이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유지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 이후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지급대상이 만 7세로 확대대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역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토대를 두고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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