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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최근 커진 매력.. 주식 투자 해볼까

기사입력 : 2020-08-28 13:21:31 최종수정 : 2020-08-28 13:21: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혜택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강화된 모습을 보이며 재테크 수단으로 IS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ISA의 매력이 높아졌다는 시선이 속출하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ISA 계좌에 주식을 담을 수 있게 했다.

 

이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으며 의무 가입 기간도 5(일반형 기준)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이듬해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말까지였던 가입 기한도 폐지한 모습인데 주식에만 투자한다면 ISA의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23년부터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인데 예금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ISA를 활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자·배당 소득은 지금까지대로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를 떼기로 했는데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은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해 종합 과세하며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SA2016년 초 도입됐고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렸지만 도입 초반에 끌었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긴 의무 가입 기간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사한국저널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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