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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여고생 협박하여 성매매 강요

기사입력 : 2020-11-18 11:26:09 최종수정 : 2020-11-18 11:26:09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날 A군은 교복차림으로 출석해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A군은 SNS로 알게 된 동갑 여고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고 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A군은 채팅 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고 B양은 A군의 강요로 성매매를 20여차례 한 뒤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산부인과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협박에 못 이겨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집행 유예형을 선고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능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오래 지속 되지 못했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을뿐더러 과거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어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과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고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시사한국저널 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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