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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전부 유찰

기사입력 : 2020-10-20 14:53:44 최종수정 : 2020-10-20 14:53:4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허무하게 끝이나 버렸다. 

 

지난달 22일 면세점 측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을 마감하였고 그 결과 면세점 사업권이 모두 유찰되어버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발생한 사태는 인천공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사례이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화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사업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로 이번 입찰 경쟁에서 앞다투어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구역(DF2), 주류와 담배 그리고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구역(DF3), 주류와 담배만 판매하는 구역(DF4), 패션·잡화 판매하는 구역(DF6), 대기업 사업구역 4(DF8)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구역(DF9) 2곳이 입찰에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업계 측의 말에 의하면 대기업 사업자 구역은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하였고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대기업 사업자 구역에 입찰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서로 다른 사업권 구역에 입찰하였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펼쳐질 상황은 아니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구역도 단 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 구역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사상 초유의 이번 유찰사태는 임대료를 둘러싼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의 의견대립 결과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여도 올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받은 면세점들이 확장이 아닌 기반 다지기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재입찰에 있어 인천국제공항측은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보장금조약을 유지함과 더불어 원래 수요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입주 면세점들의 매출에 관련된 영업요율 적용 조항을 내세웠다.

 

또한 파격적으로 지난번 입찰보다 30% 낮아진 최소보장금도 제시하였고 공항이용 여객들에 증감률에 반응해서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 사항을 제거하였다.

 

더욱이 국토부에서 내년 말까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을 늘렸고, 경기의 정상적 수요 회복 기준 또한 작년에 비했을 때 60%에서 80%로 상향하였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과거 전 세계 국제공항 면세점 중 매출 1위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유명무실하는 상황이다.

 

<시사한국저널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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