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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벌금 내라는 회사 이게 정상일까요?

기사입력 : 2018-06-20 15:27:21 최종수정 : 2018-06-20 15:27:21



 

 

SNS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 글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와글와글이 있다. 오늘의 주제는 지각을 한다고 회사에서 벌금을 내라고 해 고민이라는 입사 7개월 차 20대 직장인 B씨의 사연이다.

 

B씨는 회사에서 벌금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다. 사연은 B씨가 자주 지각을 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 사유서까지 썼는데 그래도 지각을 하자 ‘지난달 받은 상여금을 회사에 내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다. B씨의 직장 상사는 B씨가 여기 다니면서 지각을 안하면 퇴사하는 날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한번이라도 지각을 한다면 이 돈으로 직원들 회식을 할 것이라고 상사가 말을 했다.

 

B씨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금액이 적은게 아니라서 고민에 빠졌다. 상사는 매일 출근하는 B씨를 볼때마다 돈을 가져왔냐는 식으로 물었다. B씨가 돈을 안 가져오자 며칠 후에는 계좌번호를 주며 입금을 하라고 했다. B씨는 이 회사가 급여가 괜찮고 더 다니고 싶은데 정말 상사 말대로 돈을 회사에 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출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일에 집중도 안된다고 토로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자니 돈이 필요해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자니 아깝다고 전해졌다. B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똑같이 피곤한 아침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각도 안하고 돈벌어가는데 B씨는 지각을 그렇게 자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아 가는 건 어떤 심보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면 진짜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거 아니냐, 그냥 관둬라 등등 답변으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네티즌 의견에서는 이처럼 지각 벌금을 내라는 회사 측의 문제보다 지각을 일삼는 B씨의 자세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렇다면 상여금을 지각 벌금으로 내라는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중앙헌법법률 사무소 A변호사는 한국에서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벌금식으로 회사에 반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A변호사는 만약 상여금이 특별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되는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직원의 의사에 반영하여 다시 회사에 회수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지적을 한다. 그렇지만 직원의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내규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 사유가 있을지언정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급된 상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헌행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용납되기가 어렵다. A변호사는 매번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B씨 직장 생활 및 근무태도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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