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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목사 첫 교회재판, 동성애 동조와 죄 안된다는 의견 대립...

기사입력 : 2020-09-18 14:41:23 최종수정 : 2020-09-18 14:41:2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과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단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첫 번째 교회 재판이 기감 경기연회에서 열렸을때 이 목사 재판을 지원하는 성 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연회에서 열린 재판에서 6인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를 고발한 자격심사위원회와 이 목사 변호인단의 주장을 각각 청취한 모습이다.

 

교리와 장정 제38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 소수자 축복식이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배한 것인지와 이 목사가 재판 이전 심문 과정에서 동성애에 동조 내지 찬성한다는 언급을 했는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이날 첫 공판 뒤 "여전히 나는 축복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얼마 전에 예장 통합에서 허호익 교수님에 대해 출교·면직 판결이 있었는데 감리교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고발인 측은 당시 축복식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했다는 근거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하고자 편집되지 않은 지난해 '2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영상 전체를 재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기감 교단에서 성 소수자 옹호 문제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인데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 시무해온 이 목사는 작년 8월 말 제2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 축복식에 집례자로 참석하였다.

 

과거 이 교단에서는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를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았다.

 

한편 개신교계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찬반 양분된 상황이라 교단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렸다.

 

<시사한국저널 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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