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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제한 및 금지 관련 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19-01-07 17:18:00 최종수정 : 2019-01-07 17:18:00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걸쳐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를 적시 하였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공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다.

 

위와 같이 교류협력을 금지·제안하는 조처를 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되었고 금지·제안 사유가 없어질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추친협의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때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20105.24조치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등 과거 남북교류를 제한한 조치가 충분한 법적 절차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 때문에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들을 지원할 근거로 정부가 당사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총 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 사업 신고는 법에 적합한 내용일 경우 수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소규모 위로금 성격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협보험 제도에 따른 지원과는 구별되어야한다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시사한국저널 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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