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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간염 등 질환 추가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기사입력 : 2018-09-14 16:28:57 최종수정 : 2018-09-14 16:28:00

우선, 특별구제계정 지원후 구제급여로 상향지원 검토중

신규지원으로 내년부터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까지 지원할 계획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신규지원으로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에 대한 대상 질환이 확대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을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한 뒤 임상·독서 근거까지 마련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의학적인 근거가 일정수준 확보되었기 때문인데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8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지난해 89)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지금의 구제급여 대상은 1·2단계의 폐 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이며, 아동 간질성 폐 질환과 3단계 폐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독성 간염의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의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의 차이는 지원 대상의 차이로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구제급여는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은 실제 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라는 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관성을 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사항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며,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등 2차 피해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어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금할 계획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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