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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년법을 개정해 10대 잔혹범죄 재발을 막자’ 확산

기사입력 : 2017-10-06 16:32:00 최종수정 : 2017-10-06 16:32:00

정치권은 지난달 6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소년법은 만 18세 기준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을 선고,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소년법에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기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해야한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 폐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소년범에게는 법정 상한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유기징역형을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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