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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범위 개정 발의

기사입력 : 2017-11-10 13:55:00 최종수정 : 2017-11-10 13:55:00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생명윤리법에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했다.

 

생명윤리법(47조 1항)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안과 질환 등의 치료가 목적이라면 유전자 치료는 기초 연구조차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질병의 종류나 치료법 유무에 상관없이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 발의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서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개정해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제약 선진국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는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으며, 최근 일본은 대상 질환을 명시한 법 조항을 삭제하면서 관련 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완화, 연구를 폭넓게 허용을 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해야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신의원은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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