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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확대로 원청업체 갑질 철퇴

기사입력 : 2018-01-20 21:02:00 최종수정 : 2018-01-20 21:0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원사업자가 ‘갑질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관한 정책협의를 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원청업체가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유통3법’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으나,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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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은 ‘3배 이내’지만 ‘1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행위, 보복행위 등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10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또한 위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 또는 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별도로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로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에는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신고사건인 경우 더 이상 분재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최근 조선, 건설, 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화학 등 6대 분야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기에 6대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원칙적 고발대상에 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도 추가했고,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금 결제조검 공시도 의무화하여서 1차 협력사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정보를 하위단계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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