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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기사입력 : 2018-06-07 09:16:00 최종수정 : 2018-06-07 09:16:00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여호와의 증인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113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5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에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 이념인 인간 존엄성과 직결돼 있다고 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으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는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고, 이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결정이고,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2000년대 들어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가 계속 엇갈리고 있다.

 

올해 3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5)씨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었는데 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 C(21)씨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었다.

 

2015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인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사법부 내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알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판사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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